서울 성북경찰서는 28일 생활정보지에 전세 매물광고를 낸 집을 골라 집을 보러 온 것처럼 속여 침입한 뒤 강도범으로 돌변해 10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윤 모(2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용산구 이 모(31·여)씨의 집에 `전세방을 보러왔다’며 들어가 흉기로 위협, 신용카드 3장과 현금 2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유명 인터넷 포털인 D사이트의 ‘21세기 전과자를 위한 모임’이라는 카페에서 만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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