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이의신청 ‘그림의 떡’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25 2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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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등 절차 까다롭고 승소율 매우 낮아 대부분 포기 주·정차단속이 강화되면서 무차별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으나 교통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신청 제도 절차가 복잡하고 승소율이 매우 낮아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관할 경찰서에 따르면 교통단속으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청에서 발급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도 발부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를 신청하는 부류는 단 1∼2분 정도의 정차였음에도 카메라에 찍히거나 단속반에 적발된 경우이다.

경찰서와 시청에 따르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장애인을 승용차에서 태우거나 내릴 때 부축하면서 정차할 경우나, 정차할 장소가 없어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관광전세버스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4∼6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하기에는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또한 법원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카메라에 찍힌 자신의 자동차가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증해 낼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진과 정황진술서 등 각종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 출석일에 즉결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번거로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운전자들은 아예 철회하든지 범칙금을 납부해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경찰서의 경우 올 들어 10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같은 상황은 각 시청도 마찬가지로, 의정부시의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고지서 발부는 한 해 5000여건에 달하지만, 이의신청 건수는 10건도 안 돼 아예 이의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회사원 김 모(30·여·의정부시 녹양동)씨는 “의정부시 포천로타리에서 불가피하게 주·정차 위반을 해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아 이의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 억울하지만 그냥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서 교통담당 관계자는 “교통단속으로 범칙금 납부고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그러나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진과 정황진술서 등 각종 소명자료를 제출한 뒤 법원에 출석 즉결심판을 받는 등 절차가 무척 복잡하다”고 말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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