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단속 ‘코 빠진 그물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25 2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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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올해 고작 27건 적발… 전시행정아니냐 비난일어 경기도 의정부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단속건수에 비해 불법광고물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3월부터 깨끗한 거리조성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소형 현수막, 벽보전단 등 유동광고물과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한동안 주춤하던 음란광고물과 업소 난립으로 불법 광고물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야한다는 여론이다.

시는 올해 벽보 2200장, 불법현수막 1300매, 전단지광고 300업소, 입간판 130개, 고정간판 100여개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쳤다.

하지만 단속 적발 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광고물이 다시 등장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수막의 경우 관공서의 휴일이나 토요일 오후에는 단속을 피해 시내 주요도로나 시 경계 도로에 버젓이 걸려 있으며, 음란광고물과 전단지 등은 저녁때가 되면 인도 및 시내주요도로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져 있는 등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주택가 및 시내 일부주차장에는 음란광고물과 전단지 등이 차량 유리창에 밤시간을 이용해 대당 3∼5장씩 꽂혀 있는 경우가 다반사로, 차량이 주차됐던 일부지역에는 음란광고물과 전단지가 그대로 길바닥에 버려져 있어 도시미관은 물론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음란광고물의 경우 전·반라여성 사진이 대부분으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같은 불법광고물이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뿌려지고 있다.

또 일부지역은 아파트단지 내에도 살포돼 “해도 너무한다”는 주민들의 반응이다.

배 모(37·여·의정부시 민락동)씨는 “음란광고물이 무차별적으로 배포된 것은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니다”며 “최근 주택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음란광고물과 전단지 등이 불법으로 배포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의 형식적인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어 근절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달들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차량1대와 현수막절단기 4대의 단속장비와 상설기동반을 편성,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점조직으로 돼 있는 업소 및 업주를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고발 및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단속 중 17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10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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