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그동안 각종 법규의 규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매매나 주택 재건축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 토지를 분할하거나, 공유지분을 정리할 경우 소유자 전체 동의를 얻어야 했고, 동의를 얻더라도 소유권 이전에 따른 과도한 세금 부담 등으로 분할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시행 기간에 분할신청을 하면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해 줄 뿐만 아니라 각종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고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
분할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3분의 1이상의 공유토지에 1년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처리돼 많은 공유토지소유자가 혜택을 받아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도 2청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기간 동안 다수의 공유토지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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