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규탄’야간 촛불집회 경찰‘자의적 금지’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23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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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규탄’ 촛불집회를 문화행사가 아닌 정치 집회로 규정해온 경찰이 시민단체의 집회신고를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경찰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 대전행동’은 `20일 오후 6시∼9시에 대전역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18일 경찰에 냈지만 `집시법 10조상 야간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회가 불허됐다.

범국민 대전행동은 `참석자 대부분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집회를 일찍 개최할 수 없고, 같은 장소에서 오후 5시부터 일몰시까지 민주노총의 집회가 신고돼 있는 만큼 부득이하게 야간 집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행사허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20일 오후 2시께 `야간에는 집회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야간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집회가 열리는 20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직장인 퇴근시간 때문에 야간에 집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박치현 범국민 대전행동 상황실장은 “대전의 경우 대부분 직장인이 토요일에도 늦게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낮에는 집회 개최가 어렵다. 경찰이 무슨 근거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금지통고는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에 위배된다. 이의신청은 물론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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