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의왕새마을금고는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해 오는 27일 이사장, 부이사장 등을 대의원들이 선거를 통해 재선출하게 됐다.
현재 이병래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의왕새마을금고는 지난달 14일 대의원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 부이사장이 각 단독으로 입후보해 비밀투표없이 거수로 선출됐었다.
그러나 대의원 중 일부가 입후보 자격제한을 연합회 정관및 임원 선거규약을 무시한 채 의왕새마을금고가 임의로 정관과 규약을 어기면서까지 입후보 등록을 제약해 입후보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연합회에 선거무효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질의와 진정서를 제출, 연합회가 이의를 받아들여 오는 27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연합회 임직원 신원보증인 기준의 정관이나 규정은 이사장의 경우 보증인 재산세액이 6만원이고 기타 임직원의 경우 5만원과 3만원이고 보증보험 가입액이 1500만원과 1000만원이면 신원보증기준을 가질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러나 그동안 의왕새마을금고는 이규정을 무시하거나 확대 해석해 무리하게 규정을 적용,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경우 연합회 규약에도 없는 본인의 재산과 보증인의 재산내역을 터무니없이(이사장 10억, 부이사장 2억) 요구, 일부 후보자의 입후보를 의도적으로 제한해 오다가 이번에 연합회가 정밀조사 및 감사 후 재선거 실시를 통보한 것이다.
의왕새마을금고는 지난 78년 설립해 현재 850억원의 자산 보유를 하고있는 소도시에선 보기드문 자산보유를 보이고 있는 튼실한 금고이다.
/정용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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