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社 편의제공 대가 3천만원 수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21 1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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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市의원 징역형 건설 및 골재채취 업자 등에게 편의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공사와 관련 남양주시 오남읍 일대 도시계획 심의 통과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7월 B건설업체 대표 김 모(49)씨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남양주시 시의원 김 모(5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건설업자에게 편의제공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암행감찰에 나선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원들에게 적발, 구속 기소된 남양주시청 경 모(44) 사무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지난해 2월부터 골재채취 업자 김 모(49)씨로부터 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양주시청 우 모(41) 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자신이 받은 돈이 부동산 수수료라 주장하지만 공판 및 수사기록을 검토해 볼 때 뇌물의 성격이 큰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또 “경 사무관은 그동안 전과없이 성실히 살아왔지만 뇌물 수수액이 고액이고 직무와의 관련성도 있어 보여 우 팀장과 달리 용서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과 우 팀장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김 모(52)씨와 골재채취업자 김 모(55)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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