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공사와 관련 남양주시 오남읍 일대 도시계획 심의 통과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7월 B건설업체 대표 김 모(49)씨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남양주시 시의원 김 모(5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건설업자에게 편의제공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암행감찰에 나선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원들에게 적발, 구속 기소된 남양주시청 경 모(44) 사무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지난해 2월부터 골재채취 업자 김 모(49)씨로부터 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양주시청 우 모(41) 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자신이 받은 돈이 부동산 수수료라 주장하지만 공판 및 수사기록을 검토해 볼 때 뇌물의 성격이 큰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또 “경 사무관은 그동안 전과없이 성실히 살아왔지만 뇌물 수수액이 고액이고 직무와의 관련성도 있어 보여 우 팀장과 달리 용서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과 우 팀장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김 모(52)씨와 골재채취업자 김 모(55)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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