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중훈 부장검사)는 미아리 윤락업소 일대에 기생하며 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종암경찰서 전경사 김 모(42)씨와 서울 중부경찰서 전경장 노 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9년 3월 윤락행위가 적발돼 구속된 적 있는 미아리 윤락업소포주 고 모(40·여)씨가 경찰의 단속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접근, 새로운 형식의 뇌물 수수 방법을 제안했다.
김씨는 고씨에게 “앞으로 단속이 있으면 편의를 봐 주겠다. 경찰 월급이 얼마 안되는데 그냥 도와주면 뇌물로 되니까 빌려쓴 돈의 이자 형식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김씨는 목돈이 전혀 필요없던 고씨에게 5000만원을 떠 안기고 최고 월 6부의 이자를 받아 챙기기 시작했다.
4년여에 걸쳐 김씨가 처형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받은 이자는 원금의 3배에 가까운 1억4860만원.
고씨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원금을 갚겠다고 했으나 김씨는 요지부동으로 ‘고리 상납’을 강요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노씨는 지난해 11월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금품갈취 사건으로 인근 종암경찰서의 수사를 받게된 호객꾼 강 모(구속)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강씨를 미행하는 경찰 차량의 차적을 조회, 강씨에게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등 30차례에 걸쳐 경찰 수사상황을 수시로 알려줘 강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노씨는 강씨의 공범들이 구속된 직후 사건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항의하며 노골적으로 사건무마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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