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성폭행 윤 某 구의원 제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21 19: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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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임시회 의결 중구의회(의장 손덕수)는 지난 19일 임시회를 열어, 여성공무원에게 성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일으킨 윤 모 의원에 대해 참석의원 12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을 가결했다.

이날 임시회는 10분간 비공개로 특위활동에 대한 특위위원장의 결과보고와 의결과정을 통해 해당의원을 제명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노명우 이하 서울본부)가 윤 모 의원이 구속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본부 전은숙 위원장은 “피해 여성공무원의 피해 진실은 윤 모 의원의 영구제명이 목적은 아니라”며 “이는 구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이권개입을 막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또 “이번 일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여성위원회의 투쟁은 윤 모 의원이 구속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여 노조의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집회 후 서울본부 임원 25명은 중구청 행정관리국장실을 방문, 여성공무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 구의회 항의 방문시 직원들에 대해 이석점검을 실시한 점과 이날 집회참여 저지를 위해 협조공문을 발송한 점 등에 대해 거칠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직장협의회의 회칙에 보면 직협의 활동은 업무시간이 아닌 업무이외의 시간에 활동하도록 돼 있다”며 “직장협의회에 정식 공문을 통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근무에 열중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것일 뿐 탄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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