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 투명 해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21 1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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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월부터‘녹음·녹화’시범 실시 대검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시비를 불식시키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5월1일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과정 녹음·녹화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대검 차장을 위원장으로, 법무부·대검·법무연수원 소속 검사 13명이 참여하는 ‘수사과학화 추진단’을 대검에 설치, 2개월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시범 실시에 들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녹음·녹화 시범실시에 앞서 12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의 진술 과정을 녹화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중복출석과 신상공개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뿐만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 당사자들의 인권보호 및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녹음·녹화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음성인식 수사문서 작성 프로그램 개발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법원과 협의를 거쳐 수사기관의 조서를 녹음·녹화로 전면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전자법정 도입과 수사기록의 전자문서화 시대에 대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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