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콜라텍’ 不法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18 2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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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양시 규제법규 없어 대낮부터 술팔고 주부 탈선 부추겨 성인 콜라텍에 대한 규제 법규가 없고 행정기관은 뒷짐을 지고 있어 백주 대낮인데도 불·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영업시간을 어기는 등 주류판매를 일삼고 주부들의 탈선으로 인한 가정불화도 잦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의정부에서 ‘물이 좋다’는 경기도 의정부 3동 R무도장. 쉴새없이 돌아가는 사이키 조명 아래 150여평 규모의 무대에는 200여쌍의 남녀가 서로 껴안고 ‘블루스’를 추고, 주변에는 100여명의 남녀가 속칭 ‘부킹’을 기다린다. 건너편 지하 1층의 또 다른 무도장 역시 200여명 정도의 성인 남녀로 북새통이다.

어두운 조명은 옆 사람도 알아볼 수 없다.

비슷한 시각, 고양시 일산구 H 콜라텍도 사정은 마찬가지. 입구 간판은 ‘콜라텍’보다 ‘카바레’ 글씨가 더 크다. 2층 업소에 들어서는 순간 100여쌍의 중년 남녀가 ‘꽃바람여인’ 장단에 맞춰 ‘스텝’에 열중하고 있다.

성인 콜라텍, 사실상 무도장의 다른 이름이다. 경찰과 관계당국의 단속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상당수 업소들은 성인 콜라텍 간판을 내걸고 대낮부터 술과 안주를 파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이 모(44·고양시 일산구)씨는 “이 같은 업태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사실 단속 공무원도 허가조건, 단속 규정조차 제대로 모른다”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허가가 까다로운 무도장 대신 콜라텍으로 허가를 받고 일부 업소는 사실상 카바레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의정부지역 무도장은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다.

행정기관은 규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조명, 연주자, 주류 판매, 주간영업 등에 대해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인 캬바레도 무도장과 콜라텍으로 업태를 바꾸고 있다.

이와 관련 시청 관계자도 “성인 콜라텍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고 정확한 관리부서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업주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 입법과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확인 결과, 상당수 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인 콜라텍 등으로 간판을 내걸고 대낮부터 영업하는가 하면 버젓이 술까지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무도장은 술을 반입·판매할 수 없지만 옆에 휴게실을 운영, 사실상 대낮부터 술을 팔고 있다.

성인남녀가 짝을 이루다보니 주부들의 탈선을 부추겨 가정불화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씨는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 성인 남녀가 만나 손잡고 안겨 춤을 추다보면 향락, 유흥으로 빠져들기 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콜라텍이란 당초 청소년들의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장려했던 것으로 입장료를 받고 음료(콜라)를 제공하는 데서 비롯된 ‘디스코텍’ 이지만 명칭만 ‘성인 콜라텍’일 뿐 이곳에는 ‘콜라’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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