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K상사 대표자 조 모(39)씨는 LP-POWER등의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다가 위험물저장, 취급행위 위반으로 적발됐고 이 모(53)씨는 N모 숙박업 관계자로서 소방시설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기한내 이행치 않아 적발됐다.
한편 소방법에서 정하는 벌칙을 보면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행위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정보완명령 위반행위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영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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