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市場 안전은‘남의 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18 2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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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소방도로 무허가 포장마차 불나 대형사고 부를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81 남양시장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소방도로에 2층 높이 지붕을 설치한 구조의 공간에 있던 무허가 포장마차에서 지난 16일 오전 5시30분경 화재가 발생했다.이번 불로 포장마차 2개소가 소실되면서 불길이 솟아 인접한 창문을 통해 2층 빈 사무실로 번지던 중 소방관들에 의해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를 처음 목격한 주민 정 모씨는 “평소 영업이 끝난 심야시간에 노숙자들이 잠을 자기도 했다”고 말해 노숙자들이 담배 불씨를 던져 쌓여있던 종이 및 비닐류에 불이 붙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이 난 남양시장 내의 포장마차는 소방도로로써 20여년이나 남양시장에서 불법으로 임대를 해 줘 영업을 해오고 있었던 것.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 했던 화재 사건은 소방서와 시의 무책임한 졸속행정으로 단속이 되지 않고 서로 책임만 전가하면서 오랜 세월을 방치했던 것이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상권이 거의 상실된 남양시장은 옥상에 불법건물이 난무, 호남향우회관, 구리라이온스클럽, 한아울경노당, 두란도교회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상인들이 올려놓은 가스통들이 너절하게 널려 있어 이번 화재시 불길이 조금만 솟았어도 큰 대형화재로 이어질뻔 했다.

게다가 점포마다 비치돼 있어야 할 소화기가 거의 없고 비치된 소화기마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용 불가능한 것이 많기 때문에 대형화재 발생시 손을 쓸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이번 화재로 불길이 지붕으로 번지면서 전선이 소실, 스파크로 인해 한전에서 전원차단 등 조치를 했으나 17일 오후부터 복구를 시작, 냉도창고나 정육점 도매업자 등은 냉동운반차를 이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수택동 주민 김 모(45)씨는 “남양시장내 소방도로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포장마차나 의료업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모든 점포를 철거해야 된다”며 “화재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게 해야 대형참사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서 및 시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명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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