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한화건설 김현중 사장에게서 10억원을 받을 당시 자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상수 의원과의 공범관계도 인정돼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자금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김현중 사장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정치자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정치자금을 요청하는 것인 줄 알았다는 김 사장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상수 의원측에 영수증은 필요없다고 말한 것은 자금의 불법성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피고인은 사제로서 과거의 그릇된 정치행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도 수사과정과 법정 진술을 보면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다만 피고인은 전달자 역할이었고 10억원은 전체 불법 대선자금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점, 그간 적지 않은 사회 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을 감안,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석방된 뒤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한 첫번째 선고인데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올바른 정치개혁의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교계와 학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02년 12월16일 선거운동차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한화건설 김현중 사장으로부터 10억원 어치의 채권을 수수, 다음날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이었던 이상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월28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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