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관계자는 3일 “별정직 임용의 경우 규정상 자격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얼마든지 독단으로 자기사람을 채용할 수 있었던 것이 오랫동안 계속돼온 관례“라면서 “별정직 임용이 인사제도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낡은 관행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되며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을 통한 공직 임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규정상의 문제를 떠나서 인사권자의 의지에 의해 얼마든지 공정한 인사를 이뤄낼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춰 신규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부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결원이 발생한 자료조사요원 임용에 대한 낙하산식 인사가 우려되고 있다며 원칙에 입각한 인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투명한 인사제도 시행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것 ▲별정직 공무원 결원 발생 시 인사청탁에 의해 충원돼온 그동안의 관행은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채용하고자하는 국가공무원법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조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의 저해요인이 된다 는 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정직공무원도 한번 임용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직하지 않는 기존의 관행을 고려할 때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된 대부분의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장기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한편 지부는 이와 함께 기능직(사무원) 인사가 개인의 요구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체 무원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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