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 체결로 시는 1인당 연간 8만466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본청 및 동사무소 인감담당 공무원 등 37명은 건당 1억원까지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도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도장이나 주민등록증 등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보험 가입으로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포=이성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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