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지부에 따르면 “최근 ‘대중교통이용 구민운동’ 등 각종 행사에 일부 동사무소에서 부당하게 직원들을 동원하고 있다”며 “동원 자제를 약속했던 지난 1차 정기협의 합의안에 따라 동사무소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15일 구청과 전 부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부는 지난 2월7일 열린 제1회 정기협의에서 “강제 인원동원은 과거 관치 행정의 표상”이라며 “이를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일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구청이 “인원동원을 최대한 자제하고 일당지급도 가능한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부합의가 이루어졌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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