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진보네트워크·공유지적재산권모임(IPLeft) 등 IT관련 시민단체들은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SW저작권 보호기간 50년은 SW 발전속도를 무시한 규정이라며, 최대 보호기간이 10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의 오병일 사무국장은 “일반 소설·미술작품·영화 등 예술 창작물은 보호기간 50년이 지나도 사회적 가치가 지속되지만, 기술이 하루 다르게 진보하는 요즘 SW는 50년이 지나면 사회 환원가치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우선 SW 저작권을 5년간 보장하고, 이후 저작권자가 원하면 5년을 추가로 보호해주자는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로렌스 레시그 법학교수의 제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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