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이날 농성에서 지난 18일 연기된 단체교섭에 대해 도교육감의 공개 사과를 주장했다. 전교조는 아울러 인사위원회에 교원노조 참여보장, 교사들의 학습지도안 및 학급경영록의 학교장 결재 폐지, 주번교사 제도 및 방학중 근무조와 교외 생활지도 폐지등도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단체교섭은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자)대표자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돼 연기를 한 것이지 단체교섭 거부 의사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청은 지난 6월 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단체교섭에 대한 본교섭 위원회를 3차례에 걸쳐 개최했고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교육정책 및 행정기관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원=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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