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인해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경력직, 별정직, 고용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공무원이 명예퇴직한 후 1년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금전액이 환수되며 1~2년 이내 재임용될 때에는 명예퇴직 수당의 80%를 국가에 되돌려 줘야 한다.
또 인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6급 이하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심사.결정권한을 각 부처장관인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7월 중순께 공포-시행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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