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지방법원에서 열린 전국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설남술(47.광주 북구 직장협의회장)씨에 대한 1차 선고공판에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정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활동자체가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한 행위였고 20여년간 아무런 과오없이 공직생활을 해 온 점을 참작,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설씨는 지난 4월 서울 고려대 교정에서 열린 전국 공무원 노조 출범식에 참석했다가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으며 수감 47일만에 보석금 500만원을 내고 풀려났었다.
설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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