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품목별로 담당공무원과 소관부서를 지정, 물가의 오르내림을 공무원이 직접 책임관리 하도록 했으며 물가 모니터요원을 자치단체별로 5명 이상을 확보해 주1회 이상 관리품목과 생필품의 가격동향을 조사토록 했다.
또 민선 3기 출범을 맞아 물가대책위원회를 일제히 정비해 소비자 대표 민간위원을 대폭 참여시켜 민간주도의 지역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내버스 요금, 중고교 납입료,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관련 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로 인상을 억제하거나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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