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수거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고양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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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활쓰레기를 과도하게 담아 내놓는 일이 발생해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부상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제작한 무게제한 안내스티커를 통해 올바른 종량제 무게제한 배출 방법과 무게를 초과 배출 시 수거 거부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한다.
스티커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 시 무게 상한을 초과하는 종량제봉투에 부착하며 무게 상한 초과기준을 넘어 환경미화원의 부상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의 경우 수거 거부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양질의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 종량제봉투 무게기준 제한 제도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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