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황승순 기자]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본격 실시되기도 전 우려했던 깜깜이 선거법에 따른 각종 위법행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전남도 선거관위원회에 따르면 전남지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장 후보예정자들의 적발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경중에 따라 조치했다.
도 선관위가 밝힌 위반 사례(2019. 2.21일 현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적발된 총 31건 가운데 ▲기부행위(조합장)15건 중 4건은 고발, 수사의뢰 1건, 경고10건.▲허위사실유포(조합장)2건으로 1건은 고발, 경고1건. ▲인쇄물 관련(조합장) 6건으로 1건은 고발, 1건은 수사의뢰, 4건은 경고조치.▲전화이용(조합장)4건과 정보통신망 이용(조합장)1건. 호텔방문(조합장)1건 및 기타(조합장)2건 등은 각각 경고조치 했다.
한편, 3.13 전국동시 전남지역 농.수.축.원예.산림조합장 선거는 185개 조합에서 26~27일 이틀간 접수와 함께 28일부터 3.12일까지 13일간의 선거운동을 통해 조합장 당선자가 가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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