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올해 신규사업이다.
구는 대상 장애인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가구당 380만원 범위에서 총 30가구를 선정해 안전손잡이, 통로장애물 제거, 문틈단차 제거, 개방형싱크대 설치, 현관 앞 경사로 설치, 기타편의시설 등 일생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택 내·외부에 장애인 맞춤형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는 오는 3월15일까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인 가구, 장애인 다수 가구,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가구, 고령 장애인 가구, 주택 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장애 가구 순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차상위 장애인의 주거복지가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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