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와 동법 시행령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에 따르면 공동주택(500가구 이상), 근린생활시설(소매점·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물을 설계·건축해야 한다.
구는 이와 별도로 1인가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세부기준(안)’을 마련했다.
세부기준은 ▲무인택배함 또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내부 투시형 승강기 또는 글라스도어 승강기 설치 ▲건축물 출입문 및 주차장 기둥에 미러시트(mirror sheet), 반사경 설치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 등의 내용이다.
구는 향후 신축건물 건축허가시 셉테드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 시 관련 공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한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주택가내 소규모 건축물까지 범죄예방 설계를 강화한다”며 “1인 여성가구를 비롯해서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7년 ‘서울시 여성안심 행복마을’ 공모를 통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을 중심으로 로고젝터(Logojector) 설치, 특수 형광물질 도포 등 셉테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해방촌(용산2가동) 일대에서 관련 사업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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