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에는 징수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 영치반은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체납 2건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현장 영치한다.
1건 체납자에 대하여는 영치예고를 통하여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 4건 이상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량 등)은 강제견인이나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64억 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33%를 차지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기 전에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 업무담당자( 031-310-3501 / 310-3502 / 310-3513)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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