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 9월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하는 것으로, 연납 신청자는 그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는다.
연납 신청대상은 유로5·6,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을 제외한 경유차 소유주로, 신청은 시 환경정책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부과대상 기간은 2018년 7월1일~2019년 6월30일이다. 이 기간에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3월에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납세자의 경우 할인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 예방효과가 있고, 징수자의 경우 조기세원 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주민이 연납신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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