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해빙기 대비기간 공사장 내 축대·옹벽·절개지·급경사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갑작스러운 붕괴나 매몰사고 등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진행되며 △공사장 주변 낙석․옹벽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안전 조치 및 비상연락망 구축 △공사장 주변 안전․청결상태 등을 점검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하거나 불안전한 시설물은 건축 관계자에게 시정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건축 감리자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 제로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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