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전 자신이 단기간 일용직으로 일한 적 있어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던 대형마트 여직원 탈의실을 범행 장소로 선정, 2019. 1. 27. 15:19경 고양시 일산서구 ㅇㅇ마트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옷장 번호자물쇠를 열고 피해자 B씨 등 4명의 지갑에서 현금 65만원을 절취하는 등,
경기도 및 충청지역에서 4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로 부터 450만원 상당의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였다.
A씨가 지하철을 이용하여 범행지로 이동한 사실 확인 후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향후, 피의자에 대해 여죄가 없는지 추가 수사하고, 관내 대형마트 에 대해서는 탈의실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철저한 보안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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