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임일선 기자]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시가지 영광공용터미널을 중심으로 위로는 고창, 아래로는 함평과 목포를 연결하는 도로로 가장 교통량이 많으며, 특히 영광군내버스가 차고지에 출입하는 위치에 지주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돼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문제의 간판은 A병원이 지난해 6월 국유지에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 같은해 7월 준공됐다.
법규상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보도가 없는 장소에는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을 유지하고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간판의 표시 기준 및 방법에 전기사용금지, 녹색, 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돈될 우려가 있는 색깔은 사용금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제의 간판은 오히려 도로 쪽으로 약 2m정도 침범해 설치됐으며, 전기를 사용하고 특히 교통안전표지와 혼돈되는 청색으로 돼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 혼란을 주고 있지만 아무런 주의 없이 준공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수일내로 시정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군의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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