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오는 25일부터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올해 보급물량은 총 155대로, 이를 위해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시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1억4000만원이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00만원 줄어들었지만 지속적인 충전소 확대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확대 등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올해에도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나 시흥스마트허브, 시화MTV, 매화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종사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시흥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외에도 경기도에서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의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시흥시민이나 지역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지방공기업이다.
자동차 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를 자동차 판매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신청서를 시에 접수했으나, 전국 전기자동차 보급물량 확대에 따른 시민의 편의성 등을 감안해 올해에는 자동차판매사가 구매예정자로부터 받은 구매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시스템에 전산 제출한다.
또한 올해는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순이 아닌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미출고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므로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환경정책과 또는 전기차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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