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미신고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 단속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2-20 0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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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과태료 부과”
▲ 2018년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구는 오는 3월11일까지 다량배출사업장 미신고 업소에 신고 기한을 통지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장 면적 200㎡ 이상 일반음식점 ▲300㎡ 이상 휴게음식점 ▲1일 평균 총급식인원 100명 이상 집단 급식소 ▲대규모점포(매장 면적 3000㎡ 이상)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소 등이다.

해당 업소는 관리대장을 비치해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 상태와 보관 상태를 자가 점검해야 한다.

위탁 처리의 경우 업체 현황과 처리량 및 비용 등의 세부 내용을, 자가 처리의 경우 감량기기와 감량용량 및 쓰레기 처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오는 2020년 2월까지 소관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지역내 607곳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신고 업소는 총 427곳으로, 180곳이 미신고 업소로 남아있는 상태다.

일반음식점이 146곳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숙박업 13곳, 집단급식소 11곳, 휴게음식점 10곳 순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생활 쓰레기의 철저한 관리가 깨끗한 도시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며 “쾌적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주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새해를 맞아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에 따라 맞춤형 청소정책을 세우고, 변화된 생활패턴을 고려한 청소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기존 수거 방식에서는 골목길에 작업 차량이 들어가지 못할 때 가정이나 소형음식점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를 중간 포집장소에 모아뒀는데 이때문에 음폐수 유출과 작업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120리터의 대형 수거통을 설치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전동카트 7대와 소형차 16대를 도입했다.

해당 차량에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투입해 불필요한 중간 작업을 없애고 관련 민원을 줄이겠다는 의지다.

구는 원활한 작업을 위해 향후 전동카트 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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