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지방선거와 시간상으로 멀고,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로 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회사의 직원교육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포농협의 조합원 대회 등에서도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누리길 함께 걷기’ 큰 인기](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31/p1160278861781887_389_h2.jp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시민체감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7/p1160279168622990_85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가족친화형 포용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6/p1160278884557539_1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