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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서구청 | ||
구는 공무원과 용역원을 정비반으로 편성해 주요 도로변, 중심상업지역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550장을 정비했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유동광고물 게시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집행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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