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보조금의 중복,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해 신청서를 작성, 농지소재지 읍·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신청 받는 토양개량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공급할 물량을 일괄신청 받아 확정하게 되며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토양개량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지의 임대 등 경작관계가 변경된 농지도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청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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