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음주운전 근절 자정결의 서약식을 시작으로 정현모 서장의 음주운전 금지교육,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송이 강사의 특별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8.12.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2019.6.25.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골자로 하는 일명‘윤창호법’에 대해 소개하고 관련 사례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진행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다.
특강에 참석한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윤창호법이 탄생한 배경과 실제 음주운전 사례를 배우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관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야 할 책임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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