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19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실시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2-09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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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위한 ‘2019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예산을 전년 대비 20%로 확대해 단지별 지원상한액을 1억8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116개 단지 3만927가구로 법정 의무관리대상(56개 단지 2만6216가구)과 소규모 임의관리대상(60개 단지 4711가구)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 설치 ▲폐쇄회로(CC)TV 설치·유지 ▲주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준설 등의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 전반이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3월8일까지 지원신청서와 지원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청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설계를 거쳐 사업내역·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구는 현장조사·타당성 검토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대상과 금액을 정한다.

사업별 지원비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따르며, 사업비의 50~70% 수준이다.

지원금은 오는 4월에 지급되며 이후 공동주택별로 사업을 진행해 비용을 정산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단지별 유지보수비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선정해서 기한내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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