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3인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188만원) 중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대상이 되며, 가입자가 계속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국비로 10만원을 적립해 3년 만기시 총 72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34만원)인 청년(만 15~34세) 수급자로서 매월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서 3년 만기 후 탈수급할 경우 최대 2145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참여 희망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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