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2018년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로 3개 점검반이 지난 1일부터 실시 중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 불법 증축·용도변경 행위 ▲ 가구 수 증설 행위 ▲ 주차장·조경시설 훼손 행위 등이다.
점검에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실시해 최대한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나, 원상복구 의지가 없는 건축주 등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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