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소비가 급증하는 틈을 타 제품의 유통기한과 개별 표시기준 등을 지키지 않고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을 2인1조 총 4개 점검반으로 편성해 ▲유통기한 경과 및 무허가제품 판매 여부 ▲식품 위생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변조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제품이 진열된 쇼케이스 등의 보존 및 취급 기준에 대한 지도도 병행된다.
위반내용에 따라 현장에서 조치하거나 시정 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시정여부는 관계부서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며,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먹거리는 구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선제적인 위생지도와 사전관리로 안전하게 식품이 유통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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