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무료 표시변경 등기촉탁이란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했으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부는 아직도 법무사를 통해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주민 불편 사항이 있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행정에서 무료로 등기서류를 작성해 줌으로써 군민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서비스이다.
군은 지적담당의 토지이동 민원 신청시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거나 토지(건물)등기부상 등기명의인 주소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비교하고 상호 일치된 자료를 발췌하여 처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등기촉탁 결과에 대해서도 민원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등기촉탁 무료 대행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도로명주소와 공적장부 일치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공감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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