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노후아파트 시설 보수에 5억 투입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1-31 0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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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계획 수립
1곳당 최대 3000만원 지원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도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이 같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이를 통해 총 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개ㆍ보수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지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의 50% 내에서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2000만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 내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재정이 열악해 관리사각에 있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 보수비용 4000만원(단지 자체부담 1000만원)이 지원된다.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지역내 16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반기(6~8월)에 신청 접수 및 단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선정된 2개 단지에 대해서는 모범관리단지 인증동판 수여와 시설 개ㆍ보수사업 보조금이 지원된다.

규모에 따라 500가구 미만 선정단지에 대해서는 2000만원, 500가구 이상 선정단지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단지는 하반기 경기도 모범관리단지 평가에 추천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4~15일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심사는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담당부서의 현장조사 및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심사를 통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약 20개 내외 단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2개 단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주택과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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