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을 통해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덕양구는 건축과 직원 및 단속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5개 조로 편성해 불법 현수막과 거리 미관을 해치는 유동 불법 광고물을 중점 단속해 수거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하여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명절을 맞이해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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