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올해 쌀·밭직불사업 신청은 2월1일~4월 30일까지(단 논 이모작은 3월8일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를 하여야 하고, 본인 소유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전년도 신청내역과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경작사실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쌀 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1,076천원/ha, 진흥 밖 지역 807천원/ha, 밭 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702천원/ha, 진흥 밖 지역 527천원/ha으로 농관원 및 농업기술센터의 이행점검 후 10월경에 지급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쌀·밭직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이·통장의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대행을 제한하므로 신청기간 내 직접 신청하고,실경작을 하지 않는 자의 부당수령 등 관리감독이 강화되므로 대상농지를 재확인 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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