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미화원 쉼터 의무화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1-30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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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때 조건 부여
기존주택엔 편의시설 설치 권장
조성비용 50% 이내 구비 지원

▲ 공동주택 근로자를 위해 설치된 에어컨. (사진제공=강서구청)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경비원과 미화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심의조건을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건축시 경비실 및 휴게실 냉난방시설 설치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착공 신고시 냉ㆍ난방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어컨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구는 설치 비용의 50% 이내에서 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편의시설 설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될 계획이다.

한편 2018년 지역내 아파트 경비실 등을 대상으로 에어컨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동주택 경비실 632곳 중 356곳(56.3%)에만 에어컨이 설치돼 있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주택과로 하면 된다.

노현송 구청장은 “경비원과 미화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꼭 필요하다”며 “지역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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