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임일선 기자]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2월 1일 ~ 4월 30일까지 논이모작 직불금은 2월 1일 ~ 3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쌀고정직불금의 지원단가는 1ha당 진흥 107만원, 비진흥 80만원이며 밭농업직불금 중 고정직불금은 평균 5만원 상향되어 진흥 70만원, 비진흥 52만원이고 논이모작은 50만원으로 동일하다.
군에 따르면 농산물 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와 합동으로 읍·면별 집중 접수기간을 정하여 농가의 번거로움을 덜어 줄 계획이다.
읍·면별 집중접수일정은 영광읍 (2.11~2.13.), 백수읍 (2.20.~2.22.), 홍농읍(2.14.~2.15.), 대마면(3.6.~3.7.), 묘량면(2.27.~2.28.), 불갑면(3.8.), 군서면(2.18.~2.19.), 군남면(3.4.~3.5.), 염산면(2.7.~2.8.), 법성면(2.25.~2.26.)이며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이다.
군 관계자는 “접수기한 내에 대상농가 모두 해당 직불금을 신청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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