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주류와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제품별 포장공간 비율 초과 ▲포장횟수 위반 ▲포장재의 재질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과대포장 의심 품목으로 인정된 제품은 포장검사명령으로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조·유통업체 스스로 과대포장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는 과대하게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환경오염을 줄이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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