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지역의 금연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주로 인한 폐해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홍보했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클리닉에서는 맞춤형상담, 금연보조제 제공, 금연치료처방과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는 성공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흡연자들이 새해에는 새로운 결심으로 금연에 도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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