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사업장인 시흥스마트허브 내 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80%, 최대 4,000만원까지 총1억6,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1월 14일부터이며,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02호 환경관리센터(310-5952)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방문접수해야 한다.
접수한 업체 중 현장방문 등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장이 선정된다.
지원 사업장에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개선이 완료되면, 사업장의 자가 측정 결과를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3년간 모니터링하며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흥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과 더불어 영세사업장을 위한 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악취와 미세먼지문제를 점차 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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